'테러 우려자' 난민 대상서 제외…한동훈 "국민안전 최우선"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테러리스트 배제 명시
'국가안전 해칠 우려있는자' 난민 불인정 및 취소
  • 등록 2023-12-12 오후 4:25:21

    수정 2023-12-12 오후 4:28:1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테러리스트 이력 또는 테러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은 국제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다르게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특히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조항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난민불인정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 안전보호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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