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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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27일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에 따르면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 3명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작가의 의견은 철저히 왜곡되고 작가의 인격은 짓밟혔다”며서 “국립현대미술관이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인도’ 위작 사건은 천경자 화백이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자신의 ‘미인도’를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천 화백은 이에 충격을 받아 절필을 선언한 뒤 한국을 떠나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타계했다. 이후 천 화백의 유가족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중인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