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인가요?…택배·학교·관공서 '정상 운영'

  • 등록 2018-04-30 오전 10:11:32

    수정 2018-04-30 오전 10:11:3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그런데 달력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이날 출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겨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기 때문에 택배회사는 배달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우체국과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한편 5월에는 ‘근로자의’날 외에도 이틀의 공휴일이 더 주어진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일이지만 토요일이다. 대신 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22일 부처님 오신 날도 휴일이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 쉰다면 5월 7일까지 연차 없이 주말을 낀 3일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