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국민은행 추가 검사 나간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3월 검사 때보다 혐의자 수 크게 늘어
행위자·감독자 행정제재, 내부통제 점검
  • 등록 2023-08-14 오후 5:21:08

    수정 2023-08-14 오후 7:45:3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추가 수시검사에 나선다. 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과 관련해서다. 금감원이 한 금융회사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수시검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은행을 한 차례 더 검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검사 뒤 혐의자가 특정되면서다. 금감원은 혐의자(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 3월 말 조사2국과 함께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 조사·검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엔 조사국이 중심이 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검사국은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당시엔 혐의자가 1~2명이었으나, 조사국이 이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혐의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자와 감독자를 대상으로 행정 제재를 위한 수시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3월 검사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한 점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혐의자가 극소수일 땐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혐의자 수가 많다면 내부통제 추가 점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검사 일정은 내부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하나은행·지주에 대한 정기검사에도 나선다. 정기검사 땐 검사국의 여러 팀이 검사반을 꾸려 나간다. 은행검사2국 등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경남·대구은행 등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해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1심 판결이 나온 후 수시검사에 착수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증자 규모와 일정을 활용해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들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행내 타부서 동료, 가족, 지인 등(정보수령자)은 61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