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악용…허위 반품 신청 후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집유

2천여회 걸쳐 약 4천만원 빼돌려
  • 등록 2021-12-17 오후 4:59:22

    수정 2021-12-17 오후 4:59: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반품 신청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같이 명했다.

김씨는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을 신청하면 환불 정책에 따라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빈 택배박스를 포장해 반품 신청을 하고 고스란히 환불 대금을 받았다.

김씨는 감귤 등 과일 박스 등을 주로 구매했다가 반품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656회에 걸쳐 약 4200만원의 이득을 편취했다. 반품 신청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쿠팡으로부터 계정을 이용 정지 당하자 김씨는 지인 명의로 계정을 새로 가입해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미성년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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