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어치 샀는데 구슬 하나 왔다"…'알리' 환불 논란

알리익스프레스 환불 피해 신고 급증
  • 등록 2024-02-23 오후 7:06:28

    수정 2024-02-23 오후 7:41: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내보다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주문한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과는 다른 엉뚱한 제품을 받아 피해를 봤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 원어치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가 깃털 대신 받은 구슬(사진=SBS뉴스 캡처)
23일 SBS 뉴스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A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에서 110만 원어치의 깃털을 구매했다.

A씨는 사흘 뒤 판매자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연락이 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곧장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발송이 시작된 상태였다.

A씨가 알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해당 상품은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거라며 배송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가 알리로부터 받은 택배는 대량 깃털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였다.

이에 A씨는 즉각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절차 상 A씨가 받은 구슬을 중국으로 보낸 후 관세 1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A씨가 미리 지불한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반품·반송 확인 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가 필요했다.

A씨는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다”며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는데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400% 증가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환불 과정에서 알리 고객센터와의 연락이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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