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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A씨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