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故손정민 유족, 친구 무혐의 결론에 항고

검찰, 손씨 마지막 목격자 친구 불기소 결정
유족 "진상규명 위한 노력, 끝까지 포기 않을 것"
  • 등록 2024-01-29 오후 3:30:11

    수정 2024-01-29 오후 4:04: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손씨 유족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