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日방위백서에 "예년 수준" 평가한 외교부

  • 등록 2014-08-06 오후 4:21:50

    수정 2014-08-06 오후 4:21:5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모습도 여전하다. 일본 정부가 2014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라고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이후 10년째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지난 7월1일 각의(국무총리) 결정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내용이 포함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을 위험이 있으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일본은 열도는 물론 제3의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성명의 기조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시간에 나왔다는 점이다. 노광일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전의 도발수위보다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예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큰 문제로 삼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삼아 국제사법제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상에 배포하고 독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홍보전략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매번 일본의 ‘선 행동’에 ‘뒷북 대응’이다. 과연 어느 정도의 독도 도발이 있어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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