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노예 지시도 공동제작…조주빈·참가자 모두 무기징역 가능"

  • 등록 2020-03-26 오전 11:26:28

    수정 2020-03-26 오전 11:26:28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5)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람들도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형법 114조를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 업체 등의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을 적용해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지시하는데 이것은 공동 제작”이라며 “유료방에서는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작비 펀딩으로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사이버 범죄가 자행되는 점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범죄가 정말 깜짝 놀랄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라넷, 일베, 다크웹 등에서 이미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다”면서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 없는 자들이 바뀐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보다 가상 현실에서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너무 강하고 영구히 남기에 이런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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