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큼 주는 건 문제”..OTT 음악저작권 갈등, 3가지 주안점

①이용자 측면(음악 없는 ‘라디오 다시 듣기’ 사례)
②문화산업 발전 측면(6개월 만에 문닫은 미국 ‘퀴비’ 사례)
③OTT, 방송사와 역차별 당할까(2.5%, 0.6%의 역설)
  • 등록 2020-11-10 오후 2:30:21

    수정 2020-11-10 오후 9:34: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을 최초로 만들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까.

OTT 음악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 등에게도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영상 수익의 2.5%를 요구한다.

반면, 토종 OTT들은 전 세계 200여 나라 1억 9300만명이 구독하는 넷플릭스와 유료 가입자가 100~200만 명 정도인 국내 OTT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선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작권위원회와 문화부에 ①이용자 측면 ②문화산업 발전 측면을 살필 것을 제안했고, 업계는 ③방송사와 OTT간 역차별 걱정도 한다.

①이용자 측면(음악 없는 ‘라디오 다시 듣기’ 사례)

음저협은 넷플릭스처럼 영상 수익의 2.5%를, 토종 OTT들은 방송물 재전송으로 보면서 0.6%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첨예하다. OTT 음악저작권료에서 타협점을 못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수경 방통위 OTT 팀장은 “방송사와 음저협의 갈등으로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에서 음악없이 멘트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OTT로 드라마 등을 볼 때 배경 음악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 권익과 보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문화산업 발전 측면(6개월 만에 문닫은 미국 ‘퀴비’ 사례)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함께 문화산업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도 있다. 플랫폼이 콘텐츠 기업(CP)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 초기 지나친 요구를 하면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미국 숏폼 OTT 퀴비처럼 국내 OTT들이 전부 사라지고 넷플릭스, 국내 상륙이 임박한 디즈니+ 등만 남을 것이란 우려다.

이수경 팀장은 “퀴비는 저작권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해서 퍼나르기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토종 OTT들이 몰락하면 OTT 생태계를 이루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도 “기본적으로 OTT 음악저작권은 방송물 재전송으로 보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키워야 하는 만큼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저작권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OTT, 방송사와 역차별 당할까(2.5%, 0.6%의 역설)

OTT 음악저작권료는 이달 중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문화부로 넘어가 연내 결정된다. 아마 2.5%와 0.6% 사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2.5%와 0.6%라는 숫자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2.5%는 넷플릭스가 음저협과 합의한 저작권료인데, 이는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음저협이 소송을 걸자 이를 피하기 위한 타협안이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2012년 음저협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나 다른 사업자의 사용요율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0.6% 역시 현재 방송물 재전송료인데, 음저협은 이번에 이 요율도 2배 높이려고 하지만 방송사들이 반발해 방송물 재전송료는 유예되는 분위기도 있다.

만약 방송물 재전송료는 유예돼 0.6%가 되고, OTT 저작권료는 별도로 만들어 0.6%보다 높인다면 문화부와 저작권자들은 방송사들이 기존 드라마를 드라마 TV채널에서 그냥 다시 틀 때보다 자체 플랫폼을 갖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중소 OTT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OTT 업계는 △일단 방송물 재전송료를 기준으로 음악저작권료를 확정하되 음악 프로그램 VOD 등 음악 사용이 많은 장르는 예외로 하고 △토종 OTT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했을 때 OTT 저작권료를 높이는 기준을 만드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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