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음식·숙박비 민원多...권익위, 주의보 발령

권익위, 지역축제 민원 분석 결과 발표
3년간 23만6819건 접수…월 2만건 수준
바가지요금, 교통 혼잡, 안전 미흡 등 불편접수
안전관리 의무화, 요금사전 신고제 등 제시
  • 등록 2023-09-26 오후 3:23:44

    수정 2023-09-26 오후 7:26:1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씨는 지난 6월 지역축제를 갔다가 닭똥집 2만원, 낚지볶음 3만원 등 불합리한 음식가격을 보고 기분이 상해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불꽃축제를 갔다가 한시간 동안 도로에 갇히는 경험을 했다. B씨는 현장에 교통경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관할 지자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지역축제 관련 고객의 불편을 민원 예보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청, 중구청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거리에서 거리가게(노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9월~2023년8월) 지역축제 관련 민원을 분석 결과, 총 23만68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평균 1만9434건이다. 권익위는 자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민원은 △숙박업소·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행사 현장 주변의 교통 혼잡 대응 미흡 △날씨 대비 대응 미흡 △안전·놀이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험 상황 △행사 현장 내 안내 표지판이 없어 혼잡 상황 발생 △안전 요원 부족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많은 인파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축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개선방향은 안전관리 의무화와 요금사전 신고제다. 행사 전 지역 주민, 상인과 간담회를 마련해 가격 사전 공개 및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먼저 교통·날씨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행사 진행 참여, 주요 지점 안내판 설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예보 등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달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42만 건으로, 전월(139만 5095건) 대비 2.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1만 8618건) 대비 27.3% 증가했다. 8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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