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웹툰계 여론 들어라"

웹툰 창작자들 구성 협회 "법안 명시 반대 아니지만"
"시스템과 동떨어져 의도와 다른 결과 초래할 수도"
"웹툰계 여론수렴 안 거쳐…정보 없이 복종해야하나"
  • 등록 2024-01-05 오후 8:28:28

    수정 2024-01-05 오후 8:28:2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웹툰 창작자들로 구성된 웹툰협회가 법안 통과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웹툰계가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
웹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문산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들이 창작자들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해 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허나 자세히 살펴보면 웹툰계의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툰 제작환경이 여느 콘텐츠 산업과 똑같을 순 없다”며 “(법안에서)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웹툰업계의 여론 수렴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웹툰협회는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이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도 웹툰계에 여론 수렴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며 “뭘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산법에 의해 기존 방식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바, 그럼에도 웹툰산업의 한 축인 웹툰작가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웹툰협회는 “말로는 K-콘텐츠의 선두주자이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역이라 추켜세우면서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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