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도로·철도·공항 건설이 83%…기재부 "MB 때와 달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0.5조 중 24.1조 면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유사
기재부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 다수 포함"
3.6조에 불과한 R&D, 시도별 3~4개 담아
  • 등록 2019-01-29 오전 11:11:00

    수정 2019-01-29 오전 11:18: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대부분은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이다. 이명박(MB)정부 당시 진행했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기획 단계부터 국가균형발전보다 경기 침체와 고용부진 해결이라는 목표를 앞세운 ‘경기부양책’이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사업비 30조5000억원 중 24조1000억원(23개 사업)의 예타를 먼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면제 대상 사업 중 20조원(16개)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됐다. 전체 예타면제 사업의 82.6%다.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사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추진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1건의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적용해 속도를 낸 것이다.

정부가 SOC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보다 크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 속도전을 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징인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사용하는 꼴이 됐다.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한 셈이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민철 기재부 예산타당성 심사과장은 “SOC 투자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R&D 사업 규모가 3조6000억원으로 14.9%에 불과하고 개별 사업이 나눠져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에서 서울, 경기,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역특화사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을 각각 3~4개씩 담았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예타 기준인 사업비 50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신 과장은 “지역사업 육성플러스라는 이름의 단일사업”이라며 “전국으로 쪼개면 쪼개지기는 하겠지만 총 사업비로 묶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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