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 90% 빚 탕감 받아"

  • 등록 2013-03-13 오후 7:06:27

    수정 2013-03-14 오후 4:40: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으로 우리나라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90%가 사실상 빚 탕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

13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을 분석할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112만4711만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90.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무금액 또한 136조 8423억1200만원으로 전체 채무금액의 86.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수는 약 123만9188명이며 채무금액은 157조8374억74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5조9813억4600만원의 16%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적용시기, 대상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억제한다고 하나, 한번 잘못된 선례가 생기면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다수 채무자들에게 오히려 ‘손해 봤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역차별 기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박 정부 출범하기 전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국한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도 매월 4만7000명씩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의 활용은 일회적인 조치를 끝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회성·선심성 정책은 자칫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정대출법’, ‘통합도산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줄이는 등 기존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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