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62년 만에 폐지…헌재 위헌 결정(2보)

헌법재판관 7명 '위헌' 의견
  • 등록 2015-02-26 오후 2:27:36

    수정 2015-02-26 오후 4:56:5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간통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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