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포메라니안 견주 A씨가 진돗개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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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와 행인 등 4명이 진돗개와 포메라니안을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공격인 1분 넘게 이어졌고, 결국 포메라니안은 세상을 떠났다. A씨도 말리다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동물병원에 갔다. 하지만 포메라니안 상태는 심각했다. 복부 살이 뜯겨 나가 내장이 튀어 나왔고, 혈압이 낮아 마취 주사도 놓을 수 없었다.
결국 포메라니안은 26일 새벽 1시 폐사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우리 개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포함된다.
지난달 7월 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여 논란이 됐다.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죽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라도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