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마감]12월 7번째 최고가 경신…2800선 가시권

美 FDA 자문기구,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권고…韓 수출 호조
기관 '사자', 개인·외국인 '팔자'…보험·통신·유통 '강세'
시총 상위株 '혼조'…카카오·네이버 1%대 상승
  • 등록 2020-12-11 오후 3:58:46

    수정 2020-12-11 오후 4:01:24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스피가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서만 7번째 사상 최고가 경신 마감이다. 미국에서 이번 주 주말 백신 접종이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60포인트(0.86%) 상승한 2770.06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종가 기준으로 7번째 최고 사상가 경신이다. 장중 기준으로도 2781.04를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간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3% 내린 2만9999.2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3% 하락한 3668.10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오른 1만2405.81을 기록했다. 9개월 만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 50.05달러로 마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전날 7% 하락했던 테슬라는 반발 매수세에 3.7% 상승했고 대형 IT 기술주들은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에어비앤비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112.8%가 올라 시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에선 장 마감 이후 식품의약품(FDA) 자문기구가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FDA는 긴급 승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12월 1~10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9% 증가했으며 일평균으로도 11.9% 증가해 지수 상승 요인이 됐다. 반도체가 52.1%, 승용차가 22.4%로 크게 증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춤하던 증시가 다시 상승하며 2800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코스피는 연기금 1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가운데 약 0.8% 상승했다”며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85만3000건으로 예상치인 72만5000건을 대폭 상회했지만, FDA 자문위원회가 백신 승인을 권고하며 배포 임박 기대감에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2223억원 순매수했다. 이중 금융투자가 2994억원, 연기금이 437억원, 기타법인이 66억원 주식을 사들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96억원, 1716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36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1201억원 순매도 우위를 점해 전체 965억원 순매도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090.30원에 마감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험이 3%대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유통업, 통신업, 섬유·의복, 금융업, 음식료품, 철강·금속 , 건설업, 증권, 은행 순으로 상승했다. 그간 부진했던 업종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강세를 보인 걸로 평가된다. 의약품과 의료정밀은 1%대 미만 하락률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는 1%대 미만 상승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셀트리온(068270),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는 1%대 안팎 상승률을 보였다.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삼성SDI(006400), 기아차(000270)는 하락 마감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퍼시픽그룹의 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134790)가 아마존에서 국내 의자 브랜드 최초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9% 상승 마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린케미칼(083420)은 상한가를 맞았다.

이날 거래량은 11억4991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17조9729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종목 1개를 포함, 627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222개 종목이 내렸으며 5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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