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임단협 타결

만 56세 임금을 기점으로 매년 10% 감액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임금 인상 등 합의
  • 등록 2015-03-23 오후 3:29:48

    수정 2015-03-23 오후 3:29:4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003490)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노사 합의했다.

지창훈(왼쪽) 대한항공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및 2014년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한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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