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문제있다"…유승민, 총선 전 개정 추진

"충분히 토론은 하되 표결할 수 있는 국회 혼자 고민"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감세중단 얘기…추후 당 토론"
"朴대통령 연금 '한숨' 발언, 통과 요청한 정도 의미"
  • 등록 2015-05-12 오후 2:48:43

    수정 2015-05-12 오후 4:21:42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여권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 전에 개정하는 걸로 야당에 제안하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히 토론은 하되 표결할 수 있는 국회 혼자 고민”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특히 다수당이 느끼는 게 분명히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막판인 지난 2012년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처리시 과반수가 아닌 국회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19대 국회 들어 가동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처리 그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몸싸움이 난무한 ‘동물국회’를 막자는 취지의 국회선진화법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지적한 ‘문제점’도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자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개정안을 내서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짚었다.

그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개정안을 만든 다음 야당과 협상할 때 통과는 시키되 적용 시한은 20대 국회 출발부터 하고, 개정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는 것으로 제안하면 그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충분히 토론하되 표결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어떨까 혼자 고민을 해왔다”고도 했다.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감세중단 얘기…추후 당 토론”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솔직한 속내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여권 내부의 기조는 법인세 ‘인상 불가’로 굳어져 있지만, 당내 각각 의원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 문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감세에 대해 중단을 얘기했고 실제 감세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다시 어느정도 인상을 할 것이냐, 법인세 외에 어떤 세금(세목)을 건드릴 것이냐 등 이것은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인세에 대한 여권의 기조는 “당론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청와대·정부와는 결이 다른 발언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이나 연금, 여러 복지제도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때론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도 밝혀, 추후 새로운 당론을 추진할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연금 개혁과 더불어 추후 백지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당론을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 원내대표는 “통과를 요청하는 그 정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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