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손자” vs “적법한 절차”…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내막은?

  • 등록 2019-02-18 오후 12:25:15

    수정 2019-02-18 오후 12:25:15

배우 신동욱(오른쪽)과 그의 조부 신호균 씨 (사진=KBS ‘제보자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효도사기’ 논란으로 조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신동욱이 18일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언론에선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입을 연다.

“‘효도계약’ 조건이었는데..내 손자는 사기꾼

지난 2010년 희귀병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판정받고 공백기를 가졌던 신동욱은 7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지만 최근 효도사기 논란을 빚었다. 당사자는 올해 96세 신동욱의 할아버지인 신호균 씨.

‘제보자들’ 제작진이 할아버지의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 지난해 7월 신호균 할아버지는 손자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을 사준 뒤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손자 신동욱이 아닌 신씨의 연인 이모 씨.

할아버지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효도의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임야도 넘겨줬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여서 서류 조작을 한 후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적법한 절차 vs 서류 조작…과연 진실은?

(사진=KBS ‘제보자들’)
결국 할아버지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신동욱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신동욱은 언론에선 처음으로 ‘제보자들’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할아버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신동욱 측은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자신에게 넘긴 땅이라고 했다. 신동욱은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동욱 아버지 또한 증여 서류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증여 서류를 작성한 날 신동욱과 함께 법무사를 대동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할아버지는 왜 6남매나 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오직 손자인 신동욱을 상대로 이 같은 부탁과 증여를 했느냐는 것.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커 누구 하나 할아버지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자신의 돈을 노렸을 뿐 효도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동욱은 아버지 대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를 이용하고 등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할아버지에 의해 아버지 대에 이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18일 밤 8시55분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 신동욱의 효도사기 논란의 내막을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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