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발부 대상 증인은 이준석 전 선장을 비롯해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박한결 세월호 3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등 8명이다. 농해수위는 이들에게 16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올 것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오는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재판 중’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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