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8명 동행명령장 발부(상보)

  • 등록 2014-10-15 오후 3:04:37

    수정 2014-10-15 오후 3:04:3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국감 증인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 증인은 이준석 전 선장을 비롯해 김영호 세월호 2등항해사,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박한결 세월호 3등항해사, 신정훈 세월호 1등항해사(견습), 조준기 세월호 조타수, 강원식 세월호 1등항해사,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등 8명이다. 농해수위는 이들에게 16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올 것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오는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재판 중’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지정장소에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하에 처하지만,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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