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연기…조희연 "오해 풀 가능성 열려"

"오해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가능성 열려"
"시간 벌기 아닌, 변화 향한 첫걸음 되길 소망"
  • 등록 2023-12-22 오후 7:02:44

    수정 2023-12-22 오후 7:02:4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조례 폐지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해졌다. 시의회는 내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며 ”학생인권 증진의 시계가 뒤로 가는 시점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공기같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건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8일 간 진행한 1인시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도 있었지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 우려를 무릅쓰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시위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른들이 학생을 위한 인권 조례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연대한 시간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인권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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