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내가 ‘샤오미’폰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한 뒤 특정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은 바꾸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20만 원)을 받는데 혼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달 9일 전체 회의에서 분리공시의 장·단점과 함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2시 방통위원들이 모여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를 다시 보고받고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법적인 검토 의견 등에 대해 상임위원께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관련 고시가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분리공시 여부를 담은 고시안을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 일부가 보조금 분리공시를 꺼리는 것은 △제조사 장려금을 일일이 공시하면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해외 경쟁업체에 마케팅 전략 노출 등)는 삼성전자(005930) 등의 우려와 △정부(미래부·방통위)에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아닌 제조사 전체 장려금 규모를 제출토록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세계에 동일기종 동일가격 정책을 펴면서 장려금을 쓰지 않는 애플의 사례를 들면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려면 오히려 제조사 장려금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통위원들의 최종 결정에는 보조금 분리공시 자체의 득실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시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상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전체 규모일 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논란 중인 고시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관련기사 ◀
☞ 최성준 "보조금 분리공시 좋은 결론 내겠다"
☞ 10월이후에도 보조금 규제 엄격..분리공시도 검토
☞ 율사출신 최성준 '보조금 분리공시' 법적 문제고민중
☞ 단말기 보조금 상한 25만~35 만원으로..분리공시는 재논의
☞ 보조금 공시, 어찌될까..미래부·통신업계 '분리공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