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좋은 방문판매원 빼낸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유죄 판결`

  • 등록 2016-09-22 오후 3:10:33

    수정 2016-09-22 오후 3:10:33

(사진=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혐의를 총괄한 전 상무 이모씨(5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이모씨(5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라는 특성 상 생계가 직결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아모레 측은 우수한 실적의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했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원은 독립적으로 방판특약점을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