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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혐의를 총괄한 전 상무 이모씨(5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이모씨(5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라는 특성 상 생계가 직결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아모레 측은 우수한 실적의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했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