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의혹

  • 등록 2020-02-04 오후 1:48:44

    수정 2020-02-11 오후 6:05:22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사진=이데일리 DB, 뉴시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본명 김미나) 폭행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두 사람은 당시 한 증권회사 임원 A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 법적 다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도도맘과 A씨는 폭행 시비를 벌였다. 말싸움 끝에 A씨는 병으로 도도맘을 내려쳤다.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머리를 꿰맸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디스패치는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며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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