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살자”던 그놈… 스페인 여성 알몸사진 뿌린 악마였다

  • 등록 2022-04-12 오후 2:12:30

    수정 2022-04-12 오후 2:12: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여성과 10개월간 연락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무렵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스페인 국적 여성 B(33)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류 문화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한국인인 A씨가 접근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친해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약 10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B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스페인 식당을 차려주겠다”라거나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를 신뢰했던 B씨는 그의 요구에 응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줬다.

그러나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지난해 “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A씨는 돌연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A씨는 B씨의 지인 등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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