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인간성 회복 불가"

  • 등록 2022-06-23 오후 3:38:38

    수정 2022-06-23 오후 4:26: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날 권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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