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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을 허위 등록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9개 기관에서 피복비 총 6억4076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했다. 피복비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들은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공사감독과 상관없는 상급 공무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다.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9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 기관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였다.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다.
2개 기관은 2억8158만원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썼다. 시설부대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데 출장비로 사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현행 4~20%에서 4~30%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상한한도인 보상금 지급액 30억원을 없애는 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