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첫 내집 마련이면 디딤돌대출 금리 최저 1.6% 적용

  • 등록 2016-04-28 오후 3:00:00

    수정 2016-04-28 오후 4:08:22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생애 첫 내 집 장만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이는 최저 1.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우대금리를 0.2%에서 0.5%로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 설정에 따라 연 2.3~3.1%까지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는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청약저축 최대우대금리(0.2%포인트)를 중복적용받으면 연 1.6~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 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3조를 참고하면 된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납입 횟수가 36회차 이상인 청약통장을 보유한 이는 연 1.6% 금리로 10년 만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래 디딤돌대출 최저금리는 2%였지만,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금리를 연 1.6%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대출 자격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2% 미만이더라도 2%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대출금리는 연 2.5~3.1%에서 2.3~2.9%로 내려간다. 아울러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2%에서 0.5%로 상향 조정되면서 신혼부부는 연 1.8~2.4% 금리 내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 버팀목대출의 수도권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은 8000만원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지방은 9000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다자녀가구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은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이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HF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월세 세액공제 실적을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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