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죄송"…서초구 아파트 '여친 흉기살해' 30대男 구속(종합)

서울중앙지법, 19일 살인 혐의 김씨 구속영장 발부
여친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직접 신고"…혐의 인정
  • 등록 2021-11-19 오후 8:50:11

    수정 2021-11-22 오전 8:43:2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상·하의 검정 옷차림을 한 김씨는 오후 2시 23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혐의 인정하느냐”, “범행 왜 저질렀느냐”, “범행 이후 왜 직접 신고했느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약 1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4분쯤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한 이후 “여자친구를 왜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렸냐”,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냐”는 물음에 각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혐의를 인정한다”며 흐느꼈다. 김씨는 “왜 직접 신고했느냐”는 물음에는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신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후송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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