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군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라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군사법원을 질타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그해 5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