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통상, 주주 監事 선임 제안하자 정관변경으로 '맞불'

소액주주 비상근감사 선임 '주주 제안'
회사측 '감사 1명이상'→'1명' 정관변경
현 상근감사는 40년 재직한 내부출신 인사
  • 등록 2015-03-16 오후 3:34:52

    수정 2015-03-16 오후 3:34:5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GS그룹 소속 피혁업체 삼양통상(002170)이 비상근감사(監事)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제안에 정관변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삼양통상 정기주총에는 비상근감사 선임안건이 상정돼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안건이다. 현재 삼양통상에 상근감사가 재직 중이지만 ‘감사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는 정관에 근거해 추가로 1명의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회사 측이 ‘감사 1명 이상’이라는 문구를 ‘감사 1명’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맞불’ 카드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관이 바뀌면 현재 재직 중인 감사 1명 외에 다른 감사는 법적근거가 없어져, 소액주주들의 비상근감사 선임 시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은 일반 안건과 달리 출석주주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삼양통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51.8%)을 감안하면 회사 측에 유리한 국면이다. 회사 측은 추가로 15%가량의 의결권을 모으면 정관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정관변경이 부결되는 이변이 발생한다면, 감사선임 안건은 소액주주들이 유리할 수 있다. 상법상 감사 선임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양통상 주주구성에서 관심을 모으는 점은 동종업체 조광피혁(5.1%)이다. 지난해 초 삼양통상의 지분을 매입해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단순투자 목적은 이사·감사 파견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주주권리 행사는 제약이 없다.

삼양통상이 정관변경으로 주주들의 감사선임 시도를 저지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남을 전망이다. 삼양통상의 현 상근감사가 회사 재직기간이 40년이 넘은 내부출신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주제안 차단용’ 정관변경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감사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1년부터 회사 고문을 맡았고, 지난해 주총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삼양통상 관계자는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적 검토 결과 정관변경의 효력은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양통상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형 허남각 회장이 최대주주(20%)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GS그룹 계열로 속해 있지만, 독립 경영을 하고 있다. 허남각 회장의 아들이자 GS가(家) 장손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도 19.5%를 보유 중이며, 허 회장의 동생 허동수 GS칼텍스 회장(4.48%)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3.15%) 가족들도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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