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이재현 CJ회장,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재상고심 앞둔 이 회장,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대법, 건강상 이유로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승인
  • 등록 2016-03-18 오후 5:41:54

    수정 2016-03-18 오후 5:41:54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이재현(56) CJ(001040)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넉 달 연장했다.

검찰도 “이 회장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이전처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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