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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넉 달 연장했다.
검찰도 “이 회장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이전처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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