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법으로 불리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수정됐다.
또한 여야는 이날 공표 즉시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합의했다. 여당은 ‘공표 후 6개월’을 주장했는데, 소급 적용을 주장한 야당과 합의를 통해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오는 18일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방의료원법으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는 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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