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저지법' 진주의료원 폐업 못 막는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장관 '승인'서 '협의'로 문구 수정..중앙정부 권한 축소
  • 등록 2013-04-16 오후 9:29:28

    수정 2013-04-16 오후 9:49:1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발의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문구가 수정되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법으로 불리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를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수정됐다.

지방의료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여당과 복지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결국 지방의료원의 폐업이나 해산을 중앙정부가 제지할 권한은 사실상 없어졌다.

또한 여야는 이날 공표 즉시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합의했다. 여당은 ‘공표 후 6개월’을 주장했는데, 소급 적용을 주장한 야당과 합의를 통해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오는 18일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방의료원법으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는 건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의 의견차가 커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폐업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지자체장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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