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 청문회 등판하나..."부르면 나가겠다"

  • 등록 2019-09-05 오후 3:26:31

    수정 2019-09-05 오후 3:26: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내일(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며, ‘외압’ 논란이 제기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YTN을 통해 “국회에 가서 할 얘기도 없지만 국민 된 도리로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 총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나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취재를 열심히 한다”며 “비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취재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당사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또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또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한다.

법사위가 이들 안건을 의결하면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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