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규제 샌드박스 기업 봤더니

현행법은 오토바이에 발광방식 광고 금지
과기정통부, 영세 음식점 광고 효과 등을 위해 실증특례 허용
전라도 광주에서 100대 시범서비스하는 뉴코애드윈드
장석영 차관 "디지털기반 비대면 산업 모범 사례" 평가
  • 등록 2020-04-22 오후 2:00:00

    수정 2020-04-22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객이 치킨을 시키면 가맹점(치킨집)은 이를 받아 라이더에게 배달을 요청하고 라이더가 배달요청을 수락했을 때, 오토바이 뒤에 붙은 배달통의 겉 화면이 치킨집 상호나 광고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배달통에 외부 액정 표시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거리를 달리는 ‘스마트 배달통’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현행 법에선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스마트 배달통’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지역 영세 음식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고, 종이전단지의 수요도 줄여 친환경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22일)오후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해당 기업인 뉴코애드윈드를 찾아 서비스 현황을 둘러봤다.

전라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뉴코애드윈드(제품명 ‘디디박스’)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부여 받아 올해 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Delivery Digital Box)을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로, 광주시 및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6개월 경과이후 사고 유무 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동의하에 대수를 상향할 수도 있다.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제품이다. 배달기사가 자영업자의 ‘배달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대행을 요청한 해당업체의 상호 및 광고로 실시간 자동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다.

기존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 디스플레이 3면을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부품을 창작하여 배달도 되고 광고도 되는 딜리버리용 ICT융복합 제품이다.

▲뉴코애드윈드가 받은 ‘디지털 배달통’ 실증특례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되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광고 기반의 새로운 배달대행 서비스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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