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3등급' 금융위, 외부인이 감사업무 자문

하반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지난해 청렴도 2단계→3단계 하락 영향
  • 등록 2021-06-03 오후 2:57:26

    수정 2021-06-03 오후 6:44:42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부인에게 청렴도 관련 감시와 평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1~5등급 중 3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인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해 감시와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 적용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관 업무특성을 잘 알고 감사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최대 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금융위 업무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 업무와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 대한 금융위의 지위남용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통해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가 정규 조직인 감사담당관에 더해 외부인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건 청렴도 등급하락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금융위는 기존의 2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3등급이 되면 청렴도 평가와 별도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받아야 한다. 등급 하락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 시절 금융사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사건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대체로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라며 “금융위의 경우 청렴도 제고방안이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달 정도 예고기간을 거쳐 신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에선 시민감사관 주요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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