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텐센트 택시앱 합병, 무난히 당국 승인받을듯

"독점적 지위 자체는 문제 안돼"
  • 등록 2015-02-16 오후 2:45:31

    수정 2015-02-16 오후 2:45:31

(출처=동팡IC)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양대 IT(정보기술)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騰訊·텅쉰)가 각각 투자하고 있는 유사택시 예약 서비스 기업이 합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반(反)독점법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바바가 투자해온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텐센트가 투자해온 ‘디디다처(滴滴打車)’는 14일(현지시간)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동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다.

이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8%에 이른다. 중국 IT조사기관 이관궈지(易觀國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까지 택시 어플리케이션(앱) 시장점유율은 콰이디가 56.5%를, 디디가 43.3%를 차지했다. 중국은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면 시장지배적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독점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한 해 판매액이 총 20억위안을 넘어야 하며 그중 기업 두 곳의 판매액이 4억위안을 넘어야 한다. 류칭(柳靑) 디디다처 총재는 “두 기업은 여전히 스타트업 기업으로 수입이 매우 적다”며 독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콰이디다처측도 같은 입장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짜오잔(趙占) 중국 인터넷협회 법률 고문은 중국신문망과 인터뷰에서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훨씬 웃돌지만 반독점법은 독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합병 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끼워팔기 등 위반 행위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전체 택시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쉬(長旭) 이관궈지 분석가는 “두 회사가 전용차 영역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렌터카와 일반 택시 등을 모두 포함한 시장에서는 우버나 션저우주처 등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매출과 관계없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국무원 관련 부서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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