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야구방망이로 미성년자 제자 폭행 ‘현행범 체포’

  • 등록 2020-12-10 오후 1:27:22

    수정 2020-12-10 오후 1:27:22

아이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아이언(정헌철·28)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측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세인 A씨는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 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며 자신을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지난 2017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B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이에 앞서 200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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