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뒤집힌 法 판단(종합)

서울서부지법, 23일 오후 항소심 선고기일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2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공적 성격 강한 은행, 공정한 채용 방해한 것 분명”
함영주 “판단 존중…대법서 진위여부 판단 받겠다”
  • 등록 2023-11-23 오후 3:55:54

    수정 2023-11-23 오후 4:34: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무죄` 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사진=하나금융)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에 대해선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영주 피고인의 경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행장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적당하다”고 했다.

이날 함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함 회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인사부에 전달했으나 합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전 부행장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부장이 장 전 부행장으로 표시된 별도 리스트를 관리했고, 이들의 합격에 관련한 말도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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