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내란음모 등 혐의 모두 유죄(종합)

법원 "내란음모 사건 제보 진술 신빙성 있어"
이 의원 내란혐의 주체이자 총책인 사실 인정된다
검찰 20년 구형보다는 형량 낮아져
  • 등록 2014-02-17 오후 5:07:55

    수정 2014-02-17 오후 5:37:09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졍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지하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과 합정동에서 열린)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 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1심 선고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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