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2일 분양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대한 원칙이 돼야 하고,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