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대통령 딸 靑 관저 거주..'아빠찬스' 이유 밝혀야"

靑 "위법 없다"
  • 등록 2021-11-08 오후 3:39:29

    수정 2021-11-08 오후 3:39: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귀국 이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라고 물었다.

이어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서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 2019년 5월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매입,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다혜 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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