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특수활동비 개선안 마련(종합)

10월 중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한중 FTA 대책 마련
10월27일까지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서 개선안 마련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 결산안 8일 본회의 처리
  • 등록 2015-09-07 오후 5:30:22

    수정 2015-09-07 오후 5:30:2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란을 빚은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같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위·농해수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 등 한중 FTA 관련 상임위에서 피해 산업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위·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사용처 개선방안을 10월 27일까지 마련하고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는 10월 중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양당 지도부와 논의해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 중점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부의된 상태인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를 오는 8일 소집하며, 운영위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를 11월 5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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