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安 지지 의사 표명한 바 없다"…허위사실공표로 文 고발

김 의원·한국당, 文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등으로 검찰·선관위 고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자 명예훼손 범죄"
  • 등록 2017-04-17 오후 12:12:02

    수정 2017-04-17 오후 1:38:56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검찰 등에 고발했다.

김 의원과 한국당은 이날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같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각각 고발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문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원 뜻을 밝히기도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김 의원은 ‘안철수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하는 등 안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자 명예훼손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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