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항소 안 한다더니 마음 바꾼 이유

  • 등록 2019-07-30 오후 1:53:46

    수정 2019-07-30 오후 1:53:46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6일 검찰이 항소하자, 황하나 측도 이날 오후 늦게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 판결 후 황하나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맞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황하나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과거 연인이었던 박유천씨와 지난 2월, 3월 필로폰을 구매하고 여섯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며칠 전 황하나 측은 석방 이후 SNS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8일, 황하나의 부친은 인스타그램에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황하나가 산책을 하는 사진, 팔꿈치를 다쳐 피가 흐르는 사진 등을 게재했다.

황하나의 부친은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 동안 딸과 웹페이지 작업을 했다”며, 향후 황하나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 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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