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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6일 검찰이 항소하자, 황하나 측도 이날 오후 늦게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 판결 후 황하나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맞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황하나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황하나의 부친은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 동안 딸과 웹페이지 작업을 했다”며, 향후 황하나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 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