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로 시작한 학대가 손찌검으로…두 살 입양아 학대한 양부 검찰 송치

양부 "4월 중순부터 6차례 때려"…양모는 알면서도 방임
  • 등록 2021-05-17 오후 3:04:52

    수정 2021-05-17 오후 3:04:5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씨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었던 A씨는 청사를 나서기 전 “학대인정 하느냐”,“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등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답변만 남긴 채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2021년 4~5월 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2)양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긁개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학대 혐의다.

친자녀 4명 중 첫째, 둘째, 셋째 아이도 1차례씩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자녀 4명은 현재 친할머니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B양의 양모 C(30대)씨도 이날 수원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 4~8일 A씨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학대를 방임한 혐의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C씨는 경기도 소재 한 시군에서 그룹홈을 운영, 소년소년 가장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발견돼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고 A씨 부부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B양을 만났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고,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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