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시스웍(269620)은 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스웍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