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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다.
재판부는 법인인 쏘카와 VCNC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여객 운송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서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